알듯 말듯 나이 기준 어렵죠?
법률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와 중복된 범위가 있지만 대략 나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기준은?
- 태아 : 엄마 배속에서 분만 전까지, 출생 전까지의 개체 상태를 말합니다.
- 신생아 : 생후 4주까지(1개월)의 아기를 말합니다.
- 아기 : 태어난 지 1년까지를 말합니다.
- 영아 : 0~3세 미만을 말합니다.
- 영유아 : 만 2세부터 만 5세 어린이를 말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아이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 어린이 : 아동기에 속하며, 법적으로 쓰지 않는 구분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대략 만 6세부터 만 11세까지를 말하거나 초등학생까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어린이 나이 기준 때문에 13세 이하로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 아동 : 어린이를 포함하여 어른 이하 전체를 부르며 17세까지를 말하지만, 세계적으로 구분이 모호하죠. 아동복지법과 UN은 18세 미만을 모두 칭하고 있습니다.
- 소아 : 만 15세까지의 아동을 말합니다.
- 청소년 : 만 13~18세까지를 말합니다. 촉법소년기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으로 보호받는 나이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나이를 말합니다. 현재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13세로 낮춰질 전망입니다.
- 미성년자 : 전 세계적으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만 18세까지를 말합니다.
- 성인 : 만 19세부터를 성인으로 구분합니다.
- 중년, 장년 : 중년은 40~49세, 장년은 50~64세로 구분합니다. 법적인 기준은 아니며 문화와 시대마다 다릅니다. 50~60세를 퇴직을 준비하는 신중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노인 : 만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현재 노인 나이 기준을 상향하자는 주장이 많아서 앞으로 높아질 전망이네요. 이렇게 되면 노령연금 수급 나이 기준도 높아지죠.
고령화 시대의 고령화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소인과 대인의 법적기준은?
매표소나 식당, 목욕탕 등에서 소인과 대인으로 나누어 요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각 장소나 가게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인과 대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나이, 키, 체중 등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관의 경우 만 12세 미만을 소인으로 구분하여 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식당의 경우 키가 140cm 미만을 소인으로 구분하여 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목욕탕의 경우 체중이 50kg 미만을 소인으로 구분하여 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이러한 기준은 각 장소나 가게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전용 놀이공원의 경우 나이를 기준으로 소인과 대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영화관의 경우 키나 체중을 기준으로 소인과 대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시작하는 만나이란?
만나이 : 만(滿) 나이는 한자 '찰 만'을 써서 태어난 날을 1일로 하여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짜를 한 살로 계산합니다. 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연 나이', ‘만 나이’로 무분별하게 사용했는데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만나이 통일법)으로,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사용합니다.
만나이가 궁금할때에는 밑의 네이버 '만나이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자신의 나이를 보실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나이는 사람이 태어난 이후 경과한 시간의 척도를 의미합니다. 개인을 삶의 여러 단계로 분류하는 방법이며 다양한 권리, 책임 및 사회적 기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나이는 일반적으로 년 단위로 측정되지만 다른 시간 단위로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