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기준 및 '만나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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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듯 말듯 나이 기준 어렵죠?

법률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와 중복된 범위가 있지만 대략 나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기준은?

  • 태아 : 엄마 배속에서 분만 전까지, 출생 전까지의 개체 상태를 말합니다.
  • 신생아 : 생후 4주까지(1개월)의 아기를 말합니다.
  • 아기 : 태어난 지 1년까지를 말합니다.
  • 영아 : 0~3세 미만을 말합니다.
  • 영유아 : 만 2세부터 만 5세 어린이를 말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아이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 어린이 : 아동기에 속하며, 법적으로 쓰지 않는 구분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대략 만 6세부터 만 11세까지를 말하거나 초등학생까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어린이 나이 기준 때문에 13세 이하로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 아동 : 어린이를 포함하여 어른 이하 전체를 부르며 17세까지를 말하지만, 세계적으로 구분이 모호하죠. 아동복지법과 UN은 18세 미만을 모두 칭하고 있습니다.
  • 소아 : 만 15세까지의 아동을 말합니다.
  • 청소년 : 만 13~18세까지를 말합니다. 촉법소년기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으로 보호받는 나이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나이를 말합니다. 현재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13세로 낮춰질 전망입니다.
  • 미성년자 : 전 세계적으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만 18세까지를 말합니다.
  • 성인 : 만 19세부터를 성인으로 구분합니다.
  • 중년, 장년 : 중년은 40~49세, 장년은 50~64세로 구분합니다. 법적인 기준은 아니며 문화와 시대마다 다릅니다. 50~60세를 퇴직을 준비하는 신중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노인 : 만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현재 노인 나이 기준을 상향하자는 주장이 많아서 앞으로 높아질 전망이네요. 이렇게 되면 노령연금 수급 나이 기준도 높아지죠.

 

고령화 시대의 고령화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소인과 대인의 법적기준은?

매표소나 식당, 목욕탕 등에서 소인과 대인으로 나누어 요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각 장소나 가게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인과 대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나이, 키, 체중 등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관의 경우 만 12세 미만을 소인으로 구분하여 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식당의 경우 키가 140cm 미만을 소인으로 구분하여 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목욕탕의 경우 체중이 50kg 미만을 소인으로 구분하여 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이러한 기준은 각 장소나 가게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전용 놀이공원의 경우 나이를 기준으로 소인과 대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영화관의 경우 키나 체중을 기준으로 소인과 대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시작하는 만나이란?

만나이 : 만(滿) 나이는 한자 '찰 만'을 써서 태어난 날을 1일로 하여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짜를 한 살로 계산합니다. 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연 나이', ‘만 나이’로 무분별하게 사용했는데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만나이 통일법)으로,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사용합니다.

 

만나이가 궁금할때에는 밑의 네이버 '만나이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자신의 나이를 보실수 있습니다.

 

만나이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만나이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결론

결론적으로 나이는 사람이 태어난 이후 경과한 시간의 척도를 의미합니다. 개인을 삶의 여러 단계로 분류하는 방법이며 다양한 권리, 책임 및 사회적 기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나이는 일반적으로 년 단위로 측정되지만 다른 시간 단위로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